주식회사스티브랩스
요약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86에 있는 법인 사업자로, 국세청 기준 폐업자(2026-03-20 폐업)입니다(2026-11). 업종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.
국세청 상태 2026-11 조회 기준 · 공공기관 자료 3종 · 출처와 기준일
기본 정보
- 사업자 상태
- 폐업자 (폐업일 2026-03-20) · 일반과세자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기준
- 사업자번호
- 725-81-02163
- 대표자
- 김상철누르면 서울 지역의 같은 이름 대표자를 찾습니다
- 업종
-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(58221)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
- 개업일
- 2021-07-19 (업력 5년)
- 도메인
- stevelabs.co통신판매 신고·홈페이지 주소에서 뽑은 자체 도메인
규모·활동
- 상시근로자
- 고용보험 9명 · 산재보험 9명근로복지공단 신고 사업장 합계. 두 보험의 신고 단위가 달라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보험 성립일
- 2021-09-01고용·산재보험 중 이른 날짜
- 종업원수
- 13명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정보
- 통신판매업
- 신고 1건정상영업 1건
연혁·변경 이력
- 2026-03-20폐업국세청
- 2021-09-01고용·산재보험 성립근로복지공단
- 2021-07-19개업
상호·대표자·주소·업종·국세청 상태 변경은 2026년 11월부터 달마다 공공데이터를 비교해 쌓습니다. 그 전 변경은 나오지 않습니다.
지역·업종 비교
강서구 정보통신업
고용보험 인원은 9명으로, 비교 대상 1,517곳의 평균 14.7명보다 적습니다. 업력은 5년으로, 평균 9.2년보다 짧습니다.
- 지역 전체
- 서울특별시 강서구 · 폐업 제외 33,380곳평균 업력 10.1년 · 평균 고용보험 인원 14.1명
- 업종 비중
- 정보통신업 7.8%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업종을 확인한 사업자 가운데
근로복지공단·국세청 등 공공데이터로 집계했습니다. 고용보험 인원은 대표 사업장 기준이라 지점 인원이 본사에 합쳐 잡힐 수 있습니다.
같은 건물의 사업자 148곳 폐업 제외 116곳
사업자가 많이 등록된 건물입니다. 대형 업무용 빌딩이거나 공유오피스·비상주 사무실이 있는 건물일 수 있습니다.
- 정우관세사무소 고용보험 6명 121-08-25357
- 주식회사도유니크(DOUNIQUECorp.) 법인 대표 김동현 · 고용보험 4명 418-88-01950
- 매드아이 개인 대표 이*빈 · 고용보험 3명 137-21-25351
- 다원에스티 개인 대표 지*배 · 고용보험 2명 133-55-00367
- 디에이치로지스틱 고용보험 2명 278-42-00452
- 어반어스디자인스튜디오 대표 전*용 · 고용보험 2명 485-05-01321
- (주)디케이글로벌트레이딩펌 법인 대표 김대원 · 고용보험 2명 843-86-01448
- 김영진세무회계사무소 고용보험 1명 109-06-79150
- 이지사이언스 개인 대표 김*전 · 고용보험 1명 113-20-94762
- 메가비드 개인 대표 김*식 · 고용보험 1명 202-10-79704
층·호를 빼고 도로명(또는 지번)과 건물번호가 같은 주소를 묶었습니다. 목록은 영업 중인 곳을 먼저, 인원이 많은 순으로 10곳까지 보여 줍니다.
서울의 비슷한 규모 정보통신업 회사
대표자 이름이 같은 사업자 · 서울 (동명이인일 수 있음)
- (주)동명정화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5 216-81-00813
- 세무법인 글로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94길 66 123-86-51029
- (주)경성특수여객 서울 강남구 헌릉로 734 580-86-00043
- (주)유한메디카 법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123-81-25318
- 준오건설 주식회사(주) 서울 중랑구 면목로92길 37-6 204-86-01788
- (주)스타북스 법인 서울 종로구 종로 19 101-81-90221
- 지즐 미육회관 한우 오마카세 합정점 법인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210-85-30582
- 주식회사아텍글라스(ARTECHGLASSCo.,Ltd)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98가길 47 220-88-07420
자료 출처
- 포함된 자료
- 근로복지공단조달청통신판매출처별 기준일 보기
정보가 틀렸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정정·비노출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