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코트비스
요약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32에 있는 법인 사업자로, 국세청 기준 계속사업자입니다(2026-11). 업종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입니다.
국세청 상태 2026-11 조회 기준 · 공공기관 자료 3종 · 출처와 기준일
기본 정보
- 사업자 상태
- 계속사업자 · 일반과세자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기준
- 사업자번호
- 712-88-01060
- 대표자
- 이길수누르면 경기 지역의 같은 이름 대표자를 찾습니다
- 업종
-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(75121)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
- 개업일
- 2018-04-09 (업력 8년)
- 홈페이지
- www.kotbis.com
- 도메인
- futurebankpippo.shop, kotbis.com통신판매 신고·홈페이지 주소에서 뽑은 자체 도메인
규모·활동
- 상시근로자
- 고용보험 7명 · 산재보험 7명근로복지공단 신고 사업장 합계. 두 보험의 신고 단위가 달라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보험 성립일
- 2018-05-08고용·산재보험 중 이른 날짜
- 종업원수
- 9명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정보
- 통신판매업
- 신고 1건정상영업 1건
같은 업종·지역 안 위치 경기도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·임대
고용보험 인원은 폐업하지 않은 같은 업종·지역 사업자와 비교했습니다.
고용 추이 국민연금
| 기준월 | 가입자 | 신규 | 상실 |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5-08 | 3명 | 0 | 0 | |
| 2025-09 | 5명 | 2 | 0 | |
| 2026-09 | 5명 | 0 | 0 |
사업장 2곳
| 사업장 | 주소 | 고용보험 | 산재보험 |
|---|---|---|---|
| (주)코트비스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|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32성립 2018-05-08 | 7명 | 7명 |
| (주)코트비스 |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32성립 2023-01-06 | - | - |
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. 같은 곳이 보험별로 따로 신고되기도 해 인원은 참고용입니다.
연혁·변경 이력
- 2018-05-08고용·산재보험 성립근로복지공단
- 2018-04-09개업
상호·대표자·주소·업종·국세청 상태 변경은 2026년 11월부터 달마다 공공데이터를 비교해 쌓습니다. 그 전 변경은 나오지 않습니다.
지역·업종 비교
성남시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·임대
고용보험 인원은 7명으로, 비교 대상 992곳의 평균 41.6명보다 적습니다. 업력은 8년으로, 평균 11.9년보다 짧습니다.
- 지역 전체
- 경기도 성남시 · 폐업 제외 53,019곳평균 업력 10.6년 · 평균 고용보험 인원 14.3명
- 업종 비중
-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·임대 3.0%경기도 성남시에서 업종을 확인한 사업자 가운데
근로복지공단·국세청 등 공공데이터로 집계했습니다. 고용보험 인원은 대표 사업장 기준이라 지점 인원이 본사에 합쳐 잡힐 수 있습니다.
같은 건물의 사업자 62곳 폐업 제외 46곳
- (주)트래콘건설/건설일괄 대표 오광석 · 고용보험 326명 214-81-64674
- 주식회사레이지버드 고용보험 7명 251-87-01078
- 영덕강구항 고용보험 6명 306-41-61489
- 국제커리어센터경기성남 고용보험 6명 832-85-01214
- 주식회사퐁퐁플라워에이치앤엠컴퍼니 대표 황지현 · 고용보험 5명 428-81-01472
- 주식회사시너지메이트 고용보험 5명 593-86-01242
- 주식회사메디큐스타 고용보험 5명 152-86-03170
- 주식회사비엘 대표 김은성 · 고용보험 3명 131-88-00791
- 주식회사 비주얼프레임 대표 서천일 · 고용보험 3명 150-86-01123
- 주식회사웰파킹개발 고용보험 3명 288-85-02283
층·호를 빼고 도로명(또는 지번)과 건물번호가 같은 주소를 묶었습니다. 목록은 영업 중인 곳을 먼저, 인원이 많은 순으로 10곳까지 보여 줍니다.
경기의 비슷한 규모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·임대 회사
대표자 이름이 같은 사업자 · 경기 (동명이인일 수 있음)
자료 출처
- 포함된 자료
- 근로복지공단조달청통신판매출처별 기준일 보기
정보가 틀렸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정정·비노출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