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광건설(주)
요약부산 사상구 덕상로 22에 있는 법인 사업자로, 국세청 기준 계속사업자입니다(2026-11). 업종은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입니다.
국세청 상태 2026-11 조회 기준 · 공공기관 자료 2종 · 출처와 기준일
기본 정보
- 사업자 상태
- 계속사업자 · 일반과세자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기준
- 사업자번호
- 606-86-56999
- 법인등록번호
- 180111-0922674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
- 대표자
- 김삼수누르면 부산 지역의 같은 이름 대표자를 찾습니다
- 영문명
- mookwang
- 업종
-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(41119)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
- 개업일
- 2014-07-25 (업력 12년)
- 설립일
- 2014-07-25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 (2020-05-17 개방분)
규모·활동
- 상시근로자
- 고용보험 55명 · 산재보험 68명근로복지공단 신고 사업장 합계. 두 보험의 신고 단위가 달라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보험 성립일
- 2014-08-01고용·산재보험 중 이른 날짜
- 종업원수
- 4명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정보
재무 요약 금융위원회 · 별도 기준
2022년 영업이익률 2.6% · 부채비율 95%
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|
|---|---|---|---|
| 매출액 | - | - | 81억원 |
| 영업이익 | - | - | 2억원 |
| 당기순이익 | - | - | 2억원 |
| 자산총계 | - | - | 27억원 |
| 부채총계 | - | - | 13억원 |
| 자본총계 | - | - | 14억원 |
회사 단독 재무제표 기준입니다. 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(공공데이터포털)의 요약재무제표이며, 빈 칸은 해당 연도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.
같은 업종·지역 안 위치 부산광역시 건설업
고용보험 인원은 폐업하지 않은 같은 업종·지역 사업자와 비교했습니다.
사업장 2곳
| 사업장 | 주소 | 고용보험 | 산재보험 |
|---|---|---|---|
| 무광건설(주)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| 부산 사상구 덕상로 22성립 2017-03-25 | 53명 | 66명 |
| 무광건설(주)건설업본사 | 부산 사상구 덕상로 22성립 2014-08-01 | 2명 | 2명 |
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. 같은 곳이 보험별로 따로 신고되기도 해 인원은 참고용입니다.
연혁·변경 이력
- 2014-08-01고용·산재보험 성립근로복지공단
- 2014-07-25법인 설립금융위원회
상호·대표자·주소·업종·국세청 상태 변경은 2026년 11월부터 달마다 공공데이터를 비교해 쌓습니다. 그 전 변경은 나오지 않습니다.
지역·업종 비교
사상구 건설업
고용보험 인원은 55명으로, 비교 대상 653곳의 평균 4.8명보다 약 11배 많습니다. 업력은 12년으로, 평균 11.2년과 비슷합니다.
- 지역 전체
- 부산광역시 사상구 · 폐업 제외 14,448곳평균 업력 13.7년 · 평균 고용보험 인원 5.9명
- 업종 비중
- 건설업 5.7%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업종을 확인한 사업자 가운데
근로복지공단·국세청 등 공공데이터로 집계했습니다. 고용보험 인원은 대표 사업장 기준이라 지점 인원이 본사에 합쳐 잡힐 수 있습니다.
같은 건물의 사업자 9곳 폐업 제외 6곳
- 신우전기안전기술단 대표 김*환 · 고용보험 11명 454-42-01211
- 주식회사호방종합건설(건설일괄) 대표 서강섭 · 고용보험 11명 863-81-00211
- (주)강익 대표 하성림 · 고용보험 2명 615-81-51504
- 소원이야 개인 대표 하*시 · 고용보험 1명 524-30-00861
- 덕상체육관 고용보험 1명 606-91-62200
- 인덕한의원 폐업 고용보험 4명 257-98-01505
- 신우엔지니어링 폐업 대표 김*화 606-14-79092
- 신우전기안전기술단 폐업 대표 이*칠 606-04-57594
층·호를 빼고 도로명(또는 지번)과 건물번호가 같은 주소를 묶었습니다. 목록은 영업 중인 곳을 먼저, 인원이 많은 순으로 10곳까지 보여 줍니다.
부산의 비슷한 규모 건설업 회사
자료 출처
- 포함된 자료
- 근로복지공단조달청출처별 기준일 보기
정보가 틀렸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정정·비노출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