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태룡건설(일괄유기)
요약경기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에 있는 법인 사업자로, 국세청 기준 계속사업자입니다(2026-11). 업종은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입니다.
국세청 상태 2026-11 조회 기준 · 공공기관 자료 2종 · 출처와 기준일
기본 정보
- 사업자 상태
- 계속사업자 · 일반과세자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기준
- 사업자번호
- 134-86-84724
- 법인등록번호
- 131411-0270365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
- 대표자
- 윤성섭누르면 경기 지역의 같은 이름 대표자를 찾습니다
- 영문명
- TAERYONG
- 업종
-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(41119)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
- 개업일
- 2012-01-02 (업력 14년)
- 설립일
- 2012-01-02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 (2026-11-02 개방분)
- 결산월
- 12월
규모·활동
- 상시근로자
- 고용보험 42명 · 산재보험 117명근로복지공단 신고 사업장 합계. 두 보험의 신고 단위가 달라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보험 성립일
- 2012-07-04고용·산재보험 중 이른 날짜
- 종업원수
- 20명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정보
같은 업종·지역 안 위치 경기도 건설업
고용보험 인원은 폐업하지 않은 같은 업종·지역 사업자와 비교했습니다.
사업장 2곳
| 사업장 | 주소 | 고용보험 | 산재보험 |
|---|---|---|---|
| (주)태룡건설(일괄유기)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|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성립 2012-08-13 | 11명 | 87명 |
| (주)태룡건설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|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성립 2012-07-04 | 31명 | 30명 |
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. 같은 곳이 보험별로 따로 신고되기도 해 인원은 참고용입니다.
연혁·변경 이력
- 2012-07-04고용·산재보험 성립근로복지공단
- 2012-01-02법인 설립금융위원회
상호·대표자·주소·업종·국세청 상태 변경은 2026년 11월부터 달마다 공공데이터를 비교해 쌓습니다. 그 전 변경은 나오지 않습니다.
지역·업종 비교
안양시 건설업
고용보험 인원은 42명으로, 비교 대상 1,441곳의 평균 11.9명보다 약 4배 많습니다. 업력은 14년으로, 평균 13년과 비슷합니다.
- 지역 전체
- 경기도 안양시 · 폐업 제외 31,758곳평균 업력 11.2년 · 평균 고용보험 인원 9.2명
- 업종 비중
- 건설업 7.4%경기도 안양시에서 업종을 확인한 사업자 가운데
근로복지공단·국세청 등 공공데이터로 집계했습니다. 고용보험 인원은 대표 사업장 기준이라 지점 인원이 본사에 합쳐 잡힐 수 있습니다.
같은 건물의 사업자 478곳 폐업 제외 409곳
사업자가 많이 등록된 건물입니다. 대형 업무용 빌딩이거나 공유오피스·비상주 사무실이 있는 건물일 수 있습니다.
- 씨앤티85 주식회사 법인 대표 이기주 · 고용보험 220명 120-81-68259
- 뷰로베리타스씨피에스코리아 주식회사 대표 세바스티안 두제 · 고용보험 154명 129-86-63969
- (주)플렉스시스템 대표 이충환 · 고용보험 43명 220-86-19316
- 에이스앤텍(주) 대표 김다은 · 고용보험 34명 212-81-86371
- 부민공영(주)/건설일괄 대표 신성욱 · 고용보험 30명 642-87-00654
- (주)티에프오네트웍스 대표 이준영 · 고용보험 30명 661-81-00333
- 잘만테크(주) 법인 대표 인건웅 · 고용보험 30명 123-81-47573
- (주)한국컨텐츠인프라 법인 대표 구자성 · 고용보험 29명 214-88-92067
- 주식회사이에프솔루션 대표 우경두 · 고용보험 25명 320-86-02115
- (주)오렌더 법인 대표 이경국 · 고용보험 24명 570-87-00058
층·호를 빼고 도로명(또는 지번)과 건물번호가 같은 주소를 묶었습니다. 목록은 영업 중인 곳을 먼저, 인원이 많은 순으로 10곳까지 보여 줍니다.
경기의 비슷한 규모 건설업 회사
대표자 이름이 같은 사업자 · 경기 (동명이인일 수 있음)
자료 출처
- 포함된 자료
- 근로복지공단조달청출처별 기준일 보기
정보가 틀렸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정정·비노출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