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이케이앤티텔레콤(주)/건설일괄
요약서울 서초구 서운로 19에 있는 법인 사업자로, 국세청 기준 계속사업자입니다(2026-11). 업종은 일반 통신 공사업입니다.
국세청 상태 2026-11 조회 기준 · 공공기관 자료 2종 · 출처와 기준일
기본 정보
- 사업자 상태
- 계속사업자 · 일반과세자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기준
- 사업자번호
- 119-81-65586
- 법인등록번호
- 110111-2780058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
- 대표자
- 전찬화누르면 서울 지역의 같은 이름 대표자를 찾습니다
- 영문명
- jknttelecom.co.ltd
- 업종
- 일반 통신 공사업 (42321)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
- 개업일
- 2003-05-15 (업력 23년)
- 설립일
- 2003-05-17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 (2020-05-17 개방분)
- 홈페이지
- www.jknt.net
- 도메인
- jknt.net통신판매 신고·홈페이지 주소에서 뽑은 자체 도메인
규모·활동
- 상시근로자
- 고용보험 97명 · 산재보험 32명근로복지공단 신고 사업장 합계. 두 보험의 신고 단위가 달라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보험 성립일
- 2003-07-01고용·산재보험 중 이른 날짜
- 종업원수
- 80명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정보
같은 업종·지역 안 위치 서울특별시 건설업
고용보험 인원은 폐업하지 않은 같은 업종·지역 사업자와 비교했습니다.
사업장 2곳
| 사업장 | 주소 | 고용보험 | 산재보험 |
|---|---|---|---|
| 제이케이앤티텔레콤(주)건설업본사 |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성립 2003-07-01 | 54명 | 6명 |
| 제이케이앤티텔레콤(주)/건설일괄일반 통신 공사업 |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성립 2005-01-01 | 43명 | 26명 |
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. 같은 곳이 보험별로 따로 신고되기도 해 인원은 참고용입니다.
연혁·변경 이력
- 2003-07-01고용·산재보험 성립근로복지공단
- 2003-05-17법인 설립금융위원회
- 2003-05-15개업
상호·대표자·주소·업종·국세청 상태 변경은 2026년 11월부터 달마다 공공데이터를 비교해 쌓습니다. 그 전 변경은 나오지 않습니다.
지역·업종 비교
서초구 건설업
고용보험 인원은 97명으로, 비교 대상 1,730곳의 평균 45.5명보다 약 2배 많습니다. 업력은 23년으로, 평균 15년보다 약 1.5배 깁니다.
- 지역 전체
- 서울특별시 서초구 · 폐업 제외 51,414곳평균 업력 11.5년 · 평균 고용보험 인원 13.9명
- 업종 비중
- 건설업 4.9%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업종을 확인한 사업자 가운데
근로복지공단·국세청 등 공공데이터로 집계했습니다. 고용보험 인원은 대표 사업장 기준이라 지점 인원이 본사에 합쳐 잡힐 수 있습니다.
같은 건물의 사업자 228곳 폐업 제외 198곳
사업자가 많이 등록된 건물입니다. 대형 업무용 빌딩이거나 공유오피스·비상주 사무실이 있는 건물일 수 있습니다.
- (주)룩옵틱스 법인 대표 허명효 · 고용보험 393명 211-86-46712
- 태한건설 주식회사 대표 이인숙 · 고용보험 275명 204-81-60045
- 주식회사 잡스랩 대표 박경훈 · 고용보험 129명 716-86-01205
- (주)둥지개발 대표 정순기 · 고용보험 37명 211-86-43243
- 성원종합설비 법인 대표 이창수 · 고용보험 34명 214-87-73118
- 주식회사 대정종합건설 대표 조석호 · 고용보험 28명 511-87-00573
- 주식회사 레오엘에스아이에이치 고용보험 28명 214-88-11633
- (주)루시드프로모커뮤니케이션즈 법인 대표 김병수 · 고용보험 23명 120-86-67935
- 정보기술품질연구원 주식회사 대표 김대식 · 고용보험 21명 509-87-00454
- 금강철강(주) 법인 대표 주성호 · 고용보험 20명 202-81-09038
층·호를 빼고 도로명(또는 지번)과 건물번호가 같은 주소를 묶었습니다. 목록은 영업 중인 곳을 먼저, 인원이 많은 순으로 10곳까지 보여 줍니다.
서울의 비슷한 규모 건설업 회사
자료 출처
- 포함된 자료
- 근로복지공단조달청출처별 기준일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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